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입구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전임의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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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의협이 이날부터 28일까지 벌이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린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639명 중 162명 휴진)다.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늦췄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면담에 앞서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혀 26일로 예정된 의협 2차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상당히 입장을 이해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해 폭을 넓히긴 했으나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의협이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리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차례 대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더욱이 의료계 전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의협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고, 대전협 역시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행정명령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어긴 의사들 고발”의사단체가 결국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집단 휴진 문제를 두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의사들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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