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즉시 복귀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은 합의안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단휴진 철회 안건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대전협 지도부가 의협이 파업 철회를 결정했으니 동참하자고 설득했지만,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