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오빠 ‘감금·협박’ 고소한 이후…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오빠 ‘감금·협박’ 고소한 이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7 10:31
수정 2020-08-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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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로부터 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오빠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A(19)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B(15)군 등 2명을 감금하고 범행 자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씨의 여동생(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동생 사건 뒤 A씨가 B군 등을 만났는데, 이후 B군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B군 측은 A씨가 B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및 A씨와 함께 B군을 만난 일행 2명 등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A씨의 범행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생 문제로 B군 등과 몇 차례 접촉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A씨 일행 중 1명만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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