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타고 16층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한 남성 ‘실형’

아파트 외벽타고 16층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한 남성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6 11:31
수정 2020-09-06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친구 감금. 폭력.
여자친구 감금. 폭력. 데이트폭력 자료 삽화.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