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왕진진 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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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이혼소송과 별도로 낸시랭은 왕진진씨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왕진진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씨는 그 외에도 2017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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