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 20대…여친 반려견 학대까지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 20대…여친 반려견 학대까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7 14:08
수정 2020-09-17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기소된 2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