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22 뉴스1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A 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5일에서 같은 달 27일 사이에 세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대위와 B 씨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서씨의 휴가 기간에 두 사람이 추가로 연락했는지, 또 의혹에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중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6월 5일~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를 연달아 내고, 이후 개인 휴가(6월 24일~27일)까지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당시 서씨는 병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행정 처리됐다. 또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와 관련해 군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해 서씨의 이례적인 휴가 연장이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