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서 드론 띄우려면 일본 승인 받아라”…미국 드론앱 오류 인정

“독도서 드론 띄우려면 일본 승인 받아라”…미국 드론앱 오류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2 11:54
수정 2020-09-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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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독도
드론으로 촬영한 독도 립문화재연구소가 22일 드론 라이다로 조사하면서 촬영한 독도 모습. 2019.10.2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오류를 시인했다고 22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밝혔다.

전 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맵은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에어맵은 그 동안 자사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구역에 해당한다. 양국의 승인을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한 반크 소속 김현종씨는 곧바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독도가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고 알리고 있는 에어맵.  반크 제공
독도가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고 알리고 있는 에어맵.
반크 제공
김씨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함대사령부와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한국 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내 내용도 첨부했다.

이에 에어맵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19일 반크에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제거할 것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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