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었지만 김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직접 “처음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같이 만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김씨는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