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1심 뒤집혀…법원 “반론 내용 충분히 보도”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BS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