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텔로 유인해 돈 뺏고 알몸 촬영…20대 3명 실형

성소수자 모텔로 유인해 돈 뺏고 알몸 촬영…20대 3명 실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3 14:08
수정 2020-11-03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소수자를 모텔로 끌어들여 현금을 빼앗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쯤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알몸 사진을 찍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했다.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막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데다 일부 피고인은 성소수자인 척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