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 까자”…술 취해 시민 폭행한 ‘취객보호’ 담당 경찰관

“맞장 까자”…술 취해 시민 폭행한 ‘취객보호’ 담당 경찰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21:54
수정 2020-12-03 2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심지어 취객을 보호하는 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부경찰서 소속 A(55·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B(24·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에는 C(24·남)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는 당시 지인 D(27·여)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와 D씨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씨와 C씨는 각각 A 경위를 말리고, 취한 두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를 했지만, A 경위는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C씨와 다툼을 벌였다.

너무 취해 보였던 A 경위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C씨는 A 경위가 자신을 넘어뜨리며 “맞장 까자”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 경위는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술에 취한 시민을 돕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도리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것이다.

중부경찰서는 이날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했으며,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 경위는 “B씨 등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한 논현경찰서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