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데리고 식당 갔다가 “털 날린다”는 말에 행패

반려견 데리고 식당 갔다가 “털 날린다”는 말에 행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5 12:25
수정 2020-1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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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식당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털 날린다”는 식당 직원 말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 직원이 “털이 날린다”고 하자 화를 내며 어묵 꼬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식당 측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 8000원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또 포장된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김경록 판사는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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