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설별 규제 일부 완화

광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설별 규제 일부 완화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2-06 16:54
수정 2020-1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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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단계를 2단계로 높인 이후 확진자가 크게 줄었으나 2단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전국적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시설별 규제는 지금 보다 다소 완화된다.

이 기간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 ㅔ負纘立ㅀ㉫봐逞�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방문 판매 등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모든 편의점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오락실·멀티방·학원 등은 입장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스피닝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운영 자체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집합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지만 식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허용된다. 광주지역은 최근까지 매일 코로나19 확지자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지난 3일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이후 3명→1명→6명→1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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