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음 벌써 2년… “노동자 비극에 아직 벌금만”

김용균 죽음 벌써 2년… “노동자 비극에 아직 벌금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6 21:00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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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어머니 김미숙씨 “비극 끊어내야 할 때”
산재 책임 기업 최대 징역형 부과 요구
12일까지 고인의 넋 기리는 추모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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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국회 앞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국회 앞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가 입사 3개월 만에 사망한 김용균씨의 2주기를 앞두고 노동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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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씨
故 김용균씨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2016년~2020년 8월) 동안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면서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벌금 약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를 고 김용균씨 추모주간으로 선포하여 고인의 넋을 기리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심장선씨의 유족도 참여해 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하루에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만명이 다치는 현실을 이제 끊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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