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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9일 군 구금시설 육·해·공 6개 군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부대에 보호실이 설치돼있지 않은 점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군사경찰 무기사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안장비(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총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용기준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군사경찰 교도관들이 직무 수행 중 보안장비를 사용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요령,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 피의자가 긴밀히 면담할 수 있는 접견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부대는 구금시설에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 등의 원칙이 준수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호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0년 8월 5일 영창제도 폐지에 따라 추가 징계입창자 미발생으로 확보되는 여유 거실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부대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거실 문 앞에 ‘거실현황표’를 제작해 소속, 계급, 성명, 출생년도, 죄명, 형명 및 형기, 번호, 입소일을 기재해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고 있고, ‘가족통지 의사 확인서’, ‘징계자 서명 등록부’ 등의 명부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작성하는 수용자들이 앞에 작성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사안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와 샤워실 차폐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부대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의 경우 일부 거실 수용자에게 소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고, 샤워실에 설치된 각각의 가림막(칸막이)의 간격이 벌어져있어 수용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화장실 내 소변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샤워실 차폐시설 설치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다. 해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