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마약·도박·성범죄 연루

[속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마약·도박·성범죄 연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9 15:48
수정 2020-1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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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과 도박, 성범죄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받는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가 지난달 초 구속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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