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도 상해”…오거돈 전 시장에 강제추행 치상 적용

“정신적 고통도 상해”…오거돈 전 시장에 강제추행 치상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8 17:06
수정 2020-1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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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 성추행과 무고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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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온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도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 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신체적 부상이나 상처가 아닌 정신적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에 차이가 있다. 그간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그친 전례에 비춰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 여성들이 하는 말이 다 맞지만,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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