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24 11:49
수정 2020-12-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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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 인정되나 피선거권 박탈 정도의 위법 아냐”

사진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을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0.11.17 연합뉴스
사진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을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0.11.17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또 같은 달에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올해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4월 2일~14일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진 의원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진 의원이 지난해 4월 민주당 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축사 발언에서 총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의원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발언을 할 때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사실을 언급했고 당시 지역주민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다며 낙선 요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복귀한 사실과 향후 계획도 이야기했다”면서 “발언 전체 내용을 보면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지역 행사에 초청돼 축사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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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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