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의식불명”...고등학생 2명 기소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의식불명”...고등학생 2명 기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8 11:00
수정 2020-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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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에게 폭력을 가해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약 2시간 40분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현재 누리꾼 3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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