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운전 중에?… 하나도 안 풀린 이용구 폭행사건

도로서? 운전 중에?… 하나도 안 풀린 이용구 폭행사건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28 22:16
수정 2020-12-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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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동 여부 따라 특가법 적용 쟁점
檢 수사서 회유·압박 의혹도 밝혀질 듯
김창룡 청장 “경찰청·靑에 보고 안 돼”
봐주기 수사·윗선 개입 의혹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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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이 ‘봐주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 차관 측이 당시 경찰 측에 회유·압박을 가했는지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의 내사 종결 처분이 지침·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발생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청장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은 많다. 우선 폭행 당시 택시 운행 여부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택시 운행 여부는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최초 진술에서 폭행당한 시점을 ‘목적지에 다 와갈 무렵’이라고 진술했지만, 사흘 후 경찰에 출석해 ‘폭행 당시 차가 멈춰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차가 멈춰 있어도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특가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폭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도 논란이다. 폭행이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단순히 일반도로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통행량, 통행인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내사 종결의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진술 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는 사건이 녹화돼 있지 않아 택시 운행 여부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만큼 블랙박스 디지털포렌식과 운행기록장치 확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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