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생활하다 ‘홀로서기’ 앞두고 17살 고교생 투신

보육원 생활하다 ‘홀로서기’ 앞두고 17살 고교생 투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29 00:58
수정 2020-12-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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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낙하 방지물 설치 중 추락
의식 잃고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숨져
법상 보육원 18살 되면 보호기관 종료
보육원 생활하다 ‘홀로서기’ 앞두고 17살 고교생 투신
보육원 생활하다 ‘홀로서기’ 앞두고 17살 고교생 투신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17살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투신한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한 공공건물 7층 옥상에서 고교생 A(17)군이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낙하 방지물을 설치하던 도중 추락했다.

A군은 의탁할 곳이 없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었다.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때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찰과 남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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