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상향 반대”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한문 호소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상향 반대”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한문 호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2-31 14:21
수정 2020-12-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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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재정권 지나친 침해” 반발
자치구, 서울시에 재정적 예속 우려도
국회, 행안부, 국무총리 등 편지로 호소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법안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임이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명의로 국회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에 직접 서한문을 보내며 법안 철회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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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31일 강남구에 따르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이해식 의원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행정안전부 장관실 등에 발송했다.

정 구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차등 지원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남구와 구민들은 강남구가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발전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투자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어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5개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시에서 공동 관리하며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시는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에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지원하지만, 현재 강남구는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자치구들이 재정적으로 서울시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 개선 없이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외려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한문 전문.

존경하는 ○○○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철회에 대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며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시 보통세의 22.6%)을 지원하지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강남구민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에 동의합니다. 또 강남구가 우리나라 대표도시, 제1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투자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도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저해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2월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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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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