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 부검 결과 “부패 심해...사인 알 수 없어”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 부검 결과 “부패 심해...사인 알 수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8 14:18
수정 2021-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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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 뉴스1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
뉴스1
40대 여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8살 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8살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친모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지난 8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어머니 B(44·여)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숨진 A양을 발견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딸 A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전날 경찰에 구속됐다.

B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A양의 친부인 C(46·남)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양이 숨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 자녀인 A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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