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월성 1호기 의혹 주목
박덕흠 특혜 수주·김명수 대법원장 건도
수사까진 두 달… 김진욱·윤석열 오늘 회동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8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취임 후 인사차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예방한 데 이어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출범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나머지는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 사건 접수는 현재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건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사건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후보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다. 각각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연루된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등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 무조건 이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법 25조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사무 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지금은 수원지검에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공수처 수사 개시까지는 두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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