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2-19 10:14
수정 2021-02-19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약처, 해외 제조업소 현장점검 어려워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장비로 영상 원격 실사

이미지 확대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비대면 서류심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있는 제조업소의 현지 방문 점검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류심사와 함께 스마트 글라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을 말한다. 식품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 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스마트 글라스는 광학렌즈와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경이다.

점검대상은 해외 35개국에 있는 작업장으로 모두 460곳에 이른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생산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져 국내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내달부터는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입검사 진행 알림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33개국 460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비대면 서류심사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1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하고,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서류 미제출 업소 76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까지 수입자용 ‘수입식품 알리미 모바일 앱’을 개발해 검사 알림을 비롯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현지 실사에 준하는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