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30대 구속

온라인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30대 구속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2-19 15:08
수정 2021-02-19 2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공유차로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범행했고, 헤어지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