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자사주 매수’ 공개 전 주식 취득
포스코 “주가 급락에 자발적 매입” 해명
국민연금, 회장 연임안 ‘중립’ 행사 결정
잇단 산재 문책… 소액주주 표심 따를 듯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 임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최 회장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임안에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는 9일 포스코 임원들을 자본시장법(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 고발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포스코의 ‘1조원대 자사주 매수 계획’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로 공개되기 한 달 전 포스코 주식 총 1만 9209주(약 32억원)를 취득했다. 매입 당시 주당 17만원이었던 포스코 주식은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직후 1만 3500원 올랐다. 임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할 자사주 매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조직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반면 포스코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의 연임 안건에 ‘중립’ 입장을 내기로 했다. 나머지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대세에 따르겠다는 얘기다.
포스코의 지분 구조는 국민연금 11.17%, 씨티은행 7.41%, 우리사주조합 1.68%, 소액주주 74.3%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명확한 (연임)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크지만 최 회장에 대한 여론 악화로 소액주주의 표심이 돌아선다면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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