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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