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는데 “결혼하셨나요”...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점검

직원 뽑는데 “결혼하셨나요”...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점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11 14:13
수정 2021-04-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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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을 직접 손글씨로 적고 있다. 면접 경험을 ‘성차별’로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A씨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을 직접 손글씨로 적고 있다. 면접 경험을 ‘성차별’로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A씨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구인자를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전화·팩스로 할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또 채용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며,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에서 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홍보하고, 지방관서 방문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 기간에는 먼저 사업장에 자체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2주간 자율개선 기회를 준 뒤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547곳으로, 채용 광고를 확인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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