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 “도주 우려”

‘모텔살이’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 “도주 우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5 20:10
수정 2021-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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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딸 현재까지 의식 없어 ‘위중’
사기 혐의 수배 중 아내는 지난 6일 구속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산소 부족 등으로 생기는 청색증, 코 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아이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울어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아들(2), B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에서 나와 모텔을 전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아내 C씨는 지난 6일 구속돼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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