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늦은 밤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큰 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이웃을 위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흉기로 자해를 했으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했다.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윗집 주인과 식구들은 극심한 공포심에 떨어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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