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앞에서 장애인 놀린 사회복지사 벌금 700만원 확정

동료들 앞에서 장애인 놀린 사회복지사 벌금 700만원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7 12:50
수정 2021-04-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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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에 쇼핑백 끈 다발 올려놓고 조롱·사진
수치심에 화장실서 눈물…법원 “정서적 학대”
동료들 앞에서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린 뒤 사진을 찍고 놀린 사회복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동료들에게 “여러분, B씨 어때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했다. 또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B씨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했다.

1·2심 법원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A씨의 행동이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도 A씨를 유죄로 본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장애인 B씨가 평소에도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문제가 된 행동 이후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씨 행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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