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과장급 구속영장

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과장급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8 17:06
수정 2021-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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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함께 매입한 지인 1명도 대상
법원에 보상금 23억 추징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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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투기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 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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