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女 사는 집 창문으로 남자 팔이 쑥…법원 “주거침입”

새벽 女 사는 집 창문으로 남자 팔이 쑥…법원 “주거침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3 15:00
수정 2021-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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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다른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다가 인기척을 느낀 거주자를 피해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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