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30대女,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방음벽 철거작업 중인 노동자 치어 사망
차량 크레인 지지대 들이받고 불 나 전소
운전자, 화재차량서 스스로 나와 타박상만
성동소방서 제공
성동소방서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재가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동소방서 제공
성동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