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이야” 성관계 요구한 남성

“나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이야” 성관계 요구한 남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7 11:39
수정 2021-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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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많아” 징역 7년 선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등을 사칭해 젊은 여성들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불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10여개를 만들어 A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만남 전에 받은 노출 사진 등을 미끼로 돈을 내라고 협박했고, 만남 뒤엔 불법 촬영 동영상을 지인이나 소속사 등에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에게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고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0년간의 취업제한,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받은 따돌림의 시련을 피해자들에게 해소하려 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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