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4:17
수정 2021-05-28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