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취소’ 불복 마지막 소송도 학교 측 승리…안산 동산고 내달 선고

서울 ‘자사고 취소’ 불복 마지막 소송도 학교 측 승리…안산 동산고 내달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8 15:23
수정 2021-05-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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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승소에도 2025년 일반고 전환
헌법소원은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해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소재 8개 자사고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달 17일로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1심에서 승소하면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시도교육청이 모두 패소하게 되지만, 자사고 단체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이 남아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28일 경희학원(경희고)와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배제·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소재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계나 법조계에서도 이번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동해학원)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이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지법은 “일부 평가 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이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면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상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2월 서울 소재 자사고 중 첫 승소 판결을 받아 든 배재·세화고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 이상훈)는 “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 때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지적사례’ 평가 지표 등 여러 지표·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면서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한 뒤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에 따른 취소 처분은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1심 결과가 나온 배재고·세화고와 숭문·신일고 소송의 경우 교육청 측에서 이미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각각 행정7부와 행정11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난 중앙·이대부고의 경우 아직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 진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경기 안산고 소송도 학교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마다 독립된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학교 측이 승소할 경우 전국 3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1심에서 패소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승소 판결에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 건 오는 2025년 2월까지라는 점에서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까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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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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