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6개 자사고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측은 항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소송에 총 4억에서 5억원까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장들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8개 자사고는 학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신입생 지원 감소와 재정여건 악화로 학교법인의 막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항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와 교육감 퇴진 운동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다음달 1심 판결을 앞둔 안산 동산고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하자 여부를 따지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학년도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