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 넘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 넘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9 13:41
수정 2021-06-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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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1.6.7 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1.6.7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9일 오전 1시 기준으로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은 것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특히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외교적 고려 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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