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타인 사생활 폭로’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강용석, ‘타인 사생활 폭로’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1 09:21
수정 2021-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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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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