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하다가 시비 붙어서...” 지인 흉기로 찌른 男 징역 7년6개월

“도박 하다가 시비 붙어서...” 지인 흉기로 찌른 男 징역 7년6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2 10:24
수정 2021-06-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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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다가 시비를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중상해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카드 도박을 하던 지인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 4명과 카드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한 명의 지인인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들고 승강기에 탄 뒤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찾더라도 영구적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년가량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고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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