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공무 인정 안 돼”

음주운전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공무 인정 안 돼”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12 10:21
수정 2021-07-12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