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친부 검거

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친부 검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2 17:18
수정 2021-07-12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던 A(29)씨를 12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시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B(26)씨와 함께 피해 아동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지난 9일 외할머니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부부 집 화장실에 방치돼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했다. 외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A씨 부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B(26)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씨는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시신 부검 결과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