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16 10:52
수정 2021-07-16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접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 6000만원 가운데 16억 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 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경찰은 올해 4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