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권하는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병원 치료 권하는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7 16:48
수정 2021-08-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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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를 권하는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모친에 대한 살인미수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게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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