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문자 계속 전송하면… 이제부턴 ‘스토킹’

위협 문자 계속 전송하면… 이제부턴 ‘스토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1 18:14
수정 2021-10-22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벌법 첫 시행… 핵심은 지속·반복성

경찰, 접근 금지·구치소 유치 등 가능
적용 대상 광범위… 초기 혼란 우려도

이미지 확대
지난해 3월 일어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발단이 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나 스토킹한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 세 사람을 살해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법안 발의 22년 만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1-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