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8 15:06
수정 2021-10-28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각각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