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매트리스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 감형

생후 2개월 아들 매트리스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4 18:17
수정 2021-1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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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졌다.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고,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숨진 아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학대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졌고, 아기는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범행 사실을 곧바로 밝히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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